'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두 달 연기…자영업자·부동산PF 고려 결정

증권·금융 입력 2024-06-25 09:09:40 수정 2024-06-25 09:09:40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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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2단계 조치를 오는 9월 1일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점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동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고려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전 가계대출 대상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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