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살려라…정부, 25조 규모 종합대책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4-07-03 18:13:43 수정 2024-07-03 18:13:43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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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소상공인 전기료·임대료·배달비 부담 완화 약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성장 촉진’ 위해 디지털화·해외판로 확대 지원
취업·재창업 위한 특화 교육으로 ‘재기 지원’

[앵커]

정부는 오늘(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 전기료나 배달료 같은 고정비용 축소,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팬데믹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에게 25조 원 규모의 맞춤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경쟁력을 강화해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촉진’, 재취업·재창업을 돕는 ‘재기 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먼저 경영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정부는 정책 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해 채무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료,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료의 경우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려 50만 명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합니다.


임차료 인하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확장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등으로 판로 확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에겐 새출발 기금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자금도 10조원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이나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겐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폐업 지원금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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