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문화·생활
입력 2024-07-17 16:25:19
수정 2024-07-17 16:25:19
정의준 기자
0개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 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가 되면서 병원 선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송 과정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한다.
최신석 소방서장은 “군민 여러분의 높은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만화박물관서 ‘K-콘텐츠’ 알린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AI 사용 안 썼다’ 보증 절차 도입
- 지리산 산불, 국립공원 외곽 200m 남아…"오늘 주불 진화 최선"
- 韓 대행 "산불 이재민 일상 회복 때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경북 산불' 사망자 2명 늘어…화마에 26명 목숨 잃어
- 부산대 의대 "미등록자 내달 5일부터 제적 절차 진행"
- 안동·의성 산불, 부분 재발화…헬기 투입 진화작업
- 한국문화정보원-법무법인 유연, 법률 자문 협약
- "가짜 팬후기"…'뒷광고' 카카오엔터 과징금 3억9000만원
- 의총협 "35개교 휴학계 반려 완료…나머지도 반려 예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