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경제·산업 입력 2024-07-17 16:51:24 수정 2024-07-17 16:51:24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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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 평가
선정 시 관세조사 유예·금리 우대 등 혜택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며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휴가 사용·일과 육아 병행·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기술보증・신용보증 및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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