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일부터 '티메프' 피해업체 만기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4-08-06 14:19:36 수정 2024-08-06 14:19:36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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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티몬· 위메프(티메프) 사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 이상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7일부터 본격적인 지원방안 시행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며 필요 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로 정산지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게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연체는 제외된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이상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3.9%~4.5% 금리로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 경 개시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의 경우 최대 1.5억원, 중진공의 경우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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