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항소심서 '승소'

전국 입력 2024-08-20 16:35:43 수정 2024-08-20 16:35:43 김정옥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재판부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는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 처분과 관련한 토지개발 사업자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6일 "사업자가 매입하겠다는 토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 청구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자 A씨는 해운대구 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도로 관리청인 해운대구에 표시했다.


구는 주민이 수십 년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매도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


하지만 사업자 A씨는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건축 심의를 신청했고, 구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구가 승소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선고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해운대구는 지난 2월 항소했으며,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업자가 새로 개설하겠다는 도로는 위치, 방향 등이 기존 도로와 차이가 있어 지역주민의 통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분양으로 인한 원고의 사익이 공익 목적 도로 활용을 막으면서까지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행정청이 다수 국민의 이익,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구청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운대구는 지난 1월 1심 패소 이후 패소 원인과 관련 법령, 수십 건의 판례를 수집·분석해 법리와 대응 논리를 찾아냈다. 또 원심판결과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론하는 내용과 자료 제출 등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무조건 용도폐지 한다면 도시계획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으며, 이번 판결이 전국 지자체의 도로관리에 참고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옥 기자

kjo571003@naver.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