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는 생명이다

입력 2024-08-20 17:08:30 수정 2024-08-20 17:08:30 정의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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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익 해남소방서 예방홍보팀장

한 낮에 더위는 가히 살인적인 온도를 연일 기록하고 있으며,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 견딜 수 없는 계절이다. 하지만 뜨거운 날씨에 운동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열정은 더 뜨거운 듯하다.


요즘 대세인 테니스 종목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테니스 종목을 처음 접하는 동호인을 일명 테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테니스코트를 가더라도 눈에 띄게 증가추세이고 휴일에는 동호인대회도 많이 있어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의욕이 넘치는 만큼 심각한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다.


한참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동호인이 갑자기 고목나무 넘어가듯이 코트장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됐다.


환자의 상태는 호흡곤란과 경련이 일어났고 동공은 많이 산대되어 있는 모습으로 환자를 앙와위 자세로 교정하고 기도확보, 호흡, 맥박 등 생체징후를 관찰 후 바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주변에는 많은 동호인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몰려들었고 이내 혼잡한 상황이 연출됐다. 


가장 가까이 있는 동호인에게 119 신고로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체육시설내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장비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소규모 체육시설에는 가장 기본적인 AED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순간 관공서인 인근 경찰서에서 가져다 줄 것을 재차 요청하여 그 환자는 다행스럽게도 현장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AED’ 다시 말해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에게 패드를 붙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환자의 심전도를 판독해 사용자에게 심장 충격 필요 여부를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전기적 심장충격(제세동)을 시켜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대형체육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체육시설에는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최근 테린이의 증가 추세는 뚜렷하지만 기존에 20년 이상 테니스 경기를 즐겨온 50‧60대 배테랑 동호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설치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빠르게 응급상황에 대처해서 그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마음에 그날 경기에서는 졌지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박현익 해남소방서 예방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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