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700억, 특별 대책 필요”

전국 입력 2024-09-09 09:37:15 수정 2024-09-09 09:37:15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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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근로자 1만4천913명, 전체 체불 피해자의 8.5%,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0% 이상 집중
김위상 의원 “소규모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대책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올해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은 699억3천900만원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4천913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동안 내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1조2천261억원에 달했으며, 상반기까지 1조원을 처음으로 넘긴 이후 7월 한 달 동안 1천800억원 이상이 추가되었다. 피해 근로자는 17만5천317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원, 5∼29인 283억원)에서 90%가 발생했으며,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되었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3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41만6천명)의 3.2%를 차지한 것과 단순 비교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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