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 배타적사용권 획득

증권·금융 입력 2024-10-11 02:38:20 수정 2024-10-11 02:38:20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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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개정 출시한 'KB금쪽같은 펫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인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장례비용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동물 장묘업체를 조사하고 실제 보호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이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으며, 반려동물 양육 문화 발전에 있어 보험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향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 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과거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해 장례를 치른 비율이 30.0%에 불과했으나, 향후 장묘업체를 이용하겠다는 보호자는 55.0%로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잡으며 반려동물 장례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장례비용 부담은 큰 실정이다.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 장례방식, 용품 등에 따라 약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KB손보는 반려동물 사망 후 동물 장묘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이 보장은 가입 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신덕만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반려동물 관련 문화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KB금쪽같은 펫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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