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구속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경제·산업 입력 2024-10-11 10:23:57 수정 2024-10-11 10:23:57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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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재판 출석·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약속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까지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 16∼17일과 27∼28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 8일 검찰에 구속됐으며, 9 11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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