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속도전…하나은행,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증권
입력 2024-10-25 14:04:19
수정 2024-10-25 14:04:19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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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5일 '책무구조도' 제출 및 시범운영 참여
최초 신한은행, DGB금융지주 · iM뱅크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기조 맞춰 '책무구조도' 제출 속도 올라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하나은행이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 임원과 관련 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 마련에 집중해왔다.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내부통제, 위험관리 책무를 포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하나은행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고도화, 매뉴얼 신설, 내부통제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향후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 23일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준비해왔다.
이어, 지난 21일 DGB금융지주와 자회사인 iM뱅크(옛 대구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이어 두번째 제출이고, 금융지주사와 계열사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은 금융권 최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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