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수천곳 퇴출 위기…쪼그라드는 서민 급전창구
금융·증권
입력 2024-11-14 17:50:57
수정 2024-11-14 18:10:42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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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대부업자들을 대거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수천곳의 대부업체가 퇴출당할 위기에 놓이면서 저신용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더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 대부업법 개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제(13일)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 영업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두고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이 대폭 올라갑니다.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당국은 현재 대부업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자격 미달인 영세 대부업이 난립하면서 서민금융 피해가 증가한다고 보고, 우량성과 건전성을 갖춘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부업체는 8,500여개에 달하는데,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 절반가량이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퇴출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가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보루인 급전 창구를 더욱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대부업체들도 법정 최고 금리(연 20%) 규제와 고금리 등으로 업황이 악화하면서 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대부업체가 대거 퇴출되면 공급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8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저신용자 1,317명 및 우수 대부업체 19개사) 중 약 50%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불법사금융만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싱크]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면 기존에 느슨하게 영업했던 업체들이 모두 사업을 접거나 외국계 같은 경우는 철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급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실질적으로 대부 금융을 지원해주는 업체가 줄어드니까 서민들의 제도권에서 마지막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지원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대부업법 개정이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지 아니면 서민들의 급전 창구를 극도로 위축시켜 불법 사금융 양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불법사금융, 불법사채, 김소영, 금융위원회, 금융위, 대부업, 대부업법,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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