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만 70세 연령기준 완화
만 70세 나이 제한 없이 2028년 3월까지 임기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등 이사 연임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함영주 현 회장이 내년 연임될 경우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0조(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당초 '해당일 이후'를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 따라 3년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되더라도, 개정 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를 경우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함 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만 70세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그룹 전반의 사업의 연속성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이 외에도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과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다. / yal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6대 은행장 호출한 野 이재명 대표…긴장하는 은행권
-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자본확충 속도…이자부담↑
- 상조 69개사 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선수금 80% 별도 예치해야"
- 작년 서울 1순위 청약자 70% 강남3구에 쏠렸다
- [부고] 고려대 박세민 교수 모친상
- 존재감 사라진 이복현…증권가 실태 점검 '시계 제로'
- "'트럼프 2기' 외환 변동성 커진다"...관리 나선 정부
- 코스피 2,520선 약보합세 지속…외국인·기관 매도세 강해
- "정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신한은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