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만 70세 연령기준 완화
만 70세 나이 제한 없이 2028년 3월까지 임기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등 이사 연임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함영주 현 회장이 내년 연임될 경우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0조(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당초 '해당일 이후'를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에 따라 3년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되더라도, 개정 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를 경우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함 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만 70세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그룹 전반의 사업의 연속성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이 외에도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과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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