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또 인하…“소비자 혜택 축소하고 대출 부추겨”
금융·증권
입력 2024-12-17 17:30:58
수정 2024-12-17 17:57:33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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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한 차례 인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1%에 수렴한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서 되레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고 카드사의 대출 영업이 확대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곳의 카드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17일)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카드수수료율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개정 이후 15차례 연속 인하됐습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동결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0.1%포인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포인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는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이번에도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신용카드업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업을 위축시키고, 수익성 방어를 위한 카드론 확대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싱크]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가 더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같은 현금 대출 사업에 주력하면서 신용판매쪽 사업은 대폭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가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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