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 폭락사태 권도형 美형사재판 내년 1월 시작
경제·산업
입력 2025-01-09 09:27:34
수정 2025-01-09 09:27:34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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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재판 개시 일정 내년 1월 26일 잠정 결정
美검찰 "신병인도 과정서 휴대전화 확보"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 26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8일 열린 권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개시 일정을 내년 1월 26일로 잠정 결정했다.
본재판에 앞서 올해 3월 6일 재판 전 협의를 추가로 열고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씨는 앞서 지난 2일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권씨의 미국 법정 출석은 이날이 두 번째다.
이날 열린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해 판사 주도 하에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일정을 정하는 소송 절차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해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검찰은 사건 증거자료의 용량이 수 테라바이트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권씨의 신병 인도 과정에서 추가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본재판 개시 전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는 이메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통신내용을 비롯해 금융거래, 회사 내부자료,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기록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 및 권씨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증거물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권씨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포함해 전자기기 4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 등을 검거할 당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3대를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권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를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도 본재판 개시까지 충분한 시일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 측 요청을 반영해 본재판 개시일을 잠정 결정하면서 재판 개시 전까지 1년 넘는 기간을 두는 게 이례적이라며 권씨 측이 기일을 앞당기길 원할 경우 의견을 듣겠다고 말해 재판기일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미 법무부는 앞서 권씨가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협의에서 "권씨 범죄혐의 중 증권사기, 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3건은 정확히 똑같은 사안"이라며 이들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앞서 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례를 들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이하 테라)와 루나가 증권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닌다며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씨는 앞선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실패한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상품 및 그 작동 방식에 진실성을 가졌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권씨는 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그의 회사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몬테네그로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권씨는 이날 재판 전 협의가 끝난 후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인력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q00006@sedaily.com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8일 열린 권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개시 일정을 내년 1월 26일로 잠정 결정했다.
본재판에 앞서 올해 3월 6일 재판 전 협의를 추가로 열고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씨는 앞서 지난 2일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권씨의 미국 법정 출석은 이날이 두 번째다.
이날 열린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해 판사 주도 하에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일정을 정하는 소송 절차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해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검찰은 사건 증거자료의 용량이 수 테라바이트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권씨의 신병 인도 과정에서 추가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본재판 개시 전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는 이메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통신내용을 비롯해 금융거래, 회사 내부자료,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기록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 및 권씨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증거물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권씨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포함해 전자기기 4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 등을 검거할 당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3대를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권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를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도 본재판 개시까지 충분한 시일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 측 요청을 반영해 본재판 개시일을 잠정 결정하면서 재판 개시 전까지 1년 넘는 기간을 두는 게 이례적이라며 권씨 측이 기일을 앞당기길 원할 경우 의견을 듣겠다고 말해 재판기일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미 법무부는 앞서 권씨가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협의에서 "권씨 범죄혐의 중 증권사기, 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3건은 정확히 똑같은 사안"이라며 이들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앞서 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례를 들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이하 테라)와 루나가 증권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닌다며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권씨는 앞선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실패한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상품 및 그 작동 방식에 진실성을 가졌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권씨는 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그의 회사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몬테네그로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권씨는 이날 재판 전 협의가 끝난 후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인력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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