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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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0 15:30:50
수정 2025-01-10 15:30:50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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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진다.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6억 원이며,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가 확인한 후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rkdtldhs0826@sedaily.com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진다.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6억 원이며,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가 확인한 후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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