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시행…부과대상 제한·항목 통합
금융·증권
입력 2025-01-16 15:52:13
수정 2025-01-16 15:52:13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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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계가 이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금융권과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와 중앙회는 해당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모범규준 제정을 마쳤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PF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는 제한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PF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만기연장된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이달 23일까지, 여신금융업권은 이달 24일까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yalee@sedaily.com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금융권과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와 중앙회는 해당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모범규준 제정을 마쳤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PF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는 제한된다.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PF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만기연장된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이달 23일까지, 여신금융업권은 이달 24일까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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