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켄텍연구소 등 예정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국
입력 2025-02-02 09:17:40
수정 2025-02-02 09:17:40
김보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전남도가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 연구소 및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오는 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부지에는 한국에너지공대의 5대 핵심 연구 분야와 연계한 연구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신재생에너지·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2030년 준공 목표이며 사업비는 1,500억원이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000㎡·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 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oyeo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은행권, 예·적금 금리 낮춰…“기준금리 인하 즉각 반영”
- 2ESG 채권 작년 발행액 47조2000억 원 12.2% 증가…“발행사는 감소”
- 3“낙찰가율 3년만에 최고치”…서울 아파트 경매에 수요 '쏠림'
- 4“지하수 2770만여 리터 중금속 오염 혐의’…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에 징역형 구형
- 5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8시 현재 5.7%
- 6삼성화재, '경찰 공무원 전용 플랜' 출시
- 7민병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 대표발의
- 8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 도입 시급"
- 9화보협,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 10KB캐피탈, 사회복지시설 6개소 환경 개선 지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