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이재명 비겁…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꼼수”
영남
입력 2025-02-06 09:01:44
수정 2025-02-06 09:03:08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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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이 대표의 재판지연 행위 질타
“탄핵심판에는 속도전 요구…정작 본인 재판은 지연시켜”

정연욱 의원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 신청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21년 2월 25일, 2018헌바223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정연욱 의원은 “탄핵심판에는 속도전을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 재판은 지연시키는 ‘아시타비’(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허용을 이끌어낸 바 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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