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자담배 판매점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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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0 14:10:33
수정 2025-02-10 14:10:33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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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전자담배 판매점을 집중 수사합니다.
시행 목적은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의 준법의식 고취이며, 수사 내용은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설치돼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판매점포를 단속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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