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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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1 14:58:02
수정 2025-02-11 14:58:02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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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 서구가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접수된 의견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서구는 지난해 12월 변경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현실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소유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며 토지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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