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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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4 10:49:19
수정 2025-02-14 10:49:1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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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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