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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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1 11:10:40
수정 2025-02-21 11:10:40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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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체류 기간 연장을 건의합니다.
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3월 31일 만료 예정인 한시적 체류자격의 연장을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 아동, 6년 이상 국내 체류 아동, 초·중·고 재학생 등에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해왔으나, 종료 시 약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부모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기간 연장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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