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도입… 불법 중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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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8 15:23:40
수정 2025-02-28 15:23:4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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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부평구가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3월 중순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구 내 모든 공인중개사는 업무 중 명찰을 착용해야 하며, 명찰에는 이름과 사진이 포함돼 소비자가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는 제도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이에 따라 구 내 모든 공인중개사는 업무 중 명찰을 착용해야 하며, 명찰에는 이름과 사진이 포함돼 소비자가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는 제도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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