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 제대로 배우자"...월드클래스기업협회, CEO아카데미 오찬강연회

경제·산업 입력 2025-03-06 11:01:40 수정 2025-03-06 11:01:40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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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로펌 '존스 데이' 변호사들, 강사로 나서

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의 CEO 아카데미 오찬 강연회 현장.[사진=월드클래스기업협회]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세 및 관세 정책’을 주제로 CEO 아카데미 오찬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진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강연회를 준비했다”며 “특히 관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조세 정책과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법 강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연에는 글로벌 로펌 존스 데이(Jones Day)의 문예실, 스튜어트 요더스, 션 재코비츠, 크리스토퍼 핸플링 파트너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세 정책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기후 이니셔티브 및 청정 에너지 전환 조항을 되돌리기 위한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연사들은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문가와 협력해 사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 및 이중과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튜어트 요더스와 문예실 변호사는 미국에서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영업비밀 보호법을 숙지하고,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 이동 및 협력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도용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직원 대상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계약서에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등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CEO 아카데미가 회원사들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 기업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사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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