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 선정
경기
입력 2025-03-10 12:57:37
수정 2025-03-10 12:57:37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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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군포시가 15개 법인에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성실납세자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35명을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5개 법인을 확정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징수유예 이력이 없으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선정됩니다. 유공납세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법인은 1천만 원, 개인·단체는 5백만 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 해당됩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료 면제(1년) ▲시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NH농협은행 예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군포 지샘병원·원광대 산본병원의 종합검진비 20% 할인 ▲입원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10~20% 할인 혜택이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추가로 정기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을 받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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