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산업 입력 2025-03-13 15:45:00 수정 2025-03-13 15:45:0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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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영남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여당은 법안이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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