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생계형 체납자, '없어서 못 내는 사람' 구분해야"

전국 입력 2025-10-17 17:33:37 수정 2025-10-17 17:33:37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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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아닌 서민 체납자 보호…포괄적 예금 압류 관행 개선 시급"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박희승의원실]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여전히 이어지고,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장기체납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총 건수는 14만 515건으로 집계됐다.

압류 대상별로는 자동차 8만724건(57.4%)이 가장 많았고, 예금 3만 6005건(25.6%), 부동산 1만 9729건(14.0%), 기타(카드매출·국세환급금·증권 등) 4057건(2.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계좌잔고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액 예금 통장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 건수는 2021년 5만 685건에서 지난해 28만 7334건으로 5.7배 급증,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2만 7705건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압류처분은 대법원 판례상 위법성이 상존하며,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의 장기체납 세대는 6만 6000세대, 체납액은 1,102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59세 2만 세대(30.3%), 40~49세 1만 5000세대(22.7%), 60세 이상 1만 7000세대(25.7%) 순으로, 은퇴·건강 문제 등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체납 기간별로는 1년 이상 장기체납 세대가 5만 세대(75.8%)에 달해,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박희승 의원은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생계가 어려워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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