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용인시의회 복수 담당관 허용 입법예고

경기 입력 2025-03-13 17:20:27 수정 2025-03-13 17:20:27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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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은 서울과 경기도 의회에 3급 직급을 설치하고, 그 외 시·도의회에는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의회 사무기구에 복수 담당관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의회는 사무국 내 사무관(5급) 직급의 복수 담당관을 추가할 수 있게 됐으며, ▲체계적인 조직 운영 ▲정책지원관업무 부담 완화 ▲의회 전문성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이상일 시장과 시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복수 담당관 설치를 건의해 왔습니다. 지난해 1월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5월에는 관련 조직 특례를 공식 제안했으며, 10월에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직접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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