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깊은 우려…기업 발전 저해할 것"
경제·산업
입력 2025-03-13 16:20:43
수정 2025-03-13 16:20:43
진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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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희망"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경제계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각각 입장문을 통해 기업 및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경총은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한국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협은 "통상 환경 급변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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