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구제역 확산 방지'... "모든 가용 자원 동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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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4 13:14:36
수정 2025-03-14 13:14:36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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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살처분, 가축 이동 제한 명령 등 실시
농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전남 영암군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관내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진단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 2023년 5월 18일 충북에서 발생한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의 입술과 혀에 물집이 생기며 급격한 체온 상승 및 식욕 저하가 특징이다.
영암군은 검역본부의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반경 3km 방역대 136농가 2만 9429두 가축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4월에 예정되었던 구제역 일제접종도 이달로 앞당겨 실시한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 이동 제한 및 주요 도로변 통제초소 설치 소독 등으로 영암군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양해 바란다. 무엇보다 의심 가축 신고와 이동 제한 명령 준수,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중요한 때다. 농가에서 이를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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