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관련 CP·단기사채 위법 발견시 엄정 대응"
금융·증권
입력 2025-03-14 15:42:25
수정 2025-03-14 15:42:25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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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과 협력업체 대상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홈플러스의 법원 회생절차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CP 등의 인수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대상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홈플러스측이 변제계획을 수립한 만큼 책임있게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품공급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14일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거래채무 약 3400억원을 상환했고 소상공인 영세업자 채권을 우선순위로 순차 지급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홈플러스 회생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홈플러스 회생신청을 계기로 업황이 부진한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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