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전국 입력 2025-03-17 14:46:53 수정 2025-03-17 14:46:53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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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가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제조업 소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총 100억 원 규모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간이과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자는 1년 차 2.0%, 2~3년 차 1.5%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는 0.5%로 인천시 특례보증 사업 중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지난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125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업체당 지원 한도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환 방식은 5년 분할상환 또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3년간 연 1.5%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경제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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