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경찰 기동대 '과로'...1월 초과근무 113시간

전국 입력 2025-03-18 09:11:34 수정 2025-03-18 09:11:34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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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과근무시간보다 늘어...탄핵 찬반 집회 영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 [사진=양 의원실]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경찰 기동대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113.7시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기동대원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은 각 80시간과 92시간이었다.

이는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선 데 이어 올 1월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경찰 인력 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와 경찰청은 기동대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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