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中 BOE에 'OLED 특허' 소송 이겼다

경제·산업 입력 2025-03-21 08:25:39 수정 2025-03-21 08:25:3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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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4’ 삼성디스플레이 부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 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2년 12월 소를 제기한 지 2년 3개월 만에 BOE의 특허침해를 최종 인정한 것이다. 다만 ITC는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 침해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특허 침해 인정이 남은 특허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OLED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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