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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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2 15:34:16
수정 2025-03-22 15:34:16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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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의원 발의
안정적 농촌 정착·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농촌 인구 유출 방지와 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 △농산물 유통·가공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수군 농업·농촌정책심의회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계획을 심의하게 되며, 군수는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와 지도·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업을 이어가는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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