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도서 지역 마약류 집중단속

전국 입력 2025-04-01 16:14:04 수정 2025-04-01 16:14:04 고병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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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특별 단속 실시…소량 재배도 불법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 맞춰 단속 강화

여수해경이 1일 도서지역 집 화단에서 키우고 양귀비를 발견했다. [사진=여수해경]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으로 외부 감시가 어려운 해안가·도서 지역에서의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밀수·유통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여수해경은 최근 해상을 통한 국내외 마약 밀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 및 해상 화물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해양 종사자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마약류를 불법 재배하거나 매수·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으며 대마 역시 특정 연구 목적이나 섬유·종자 채취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배 자체가 불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재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은폐된 텃밭이나 정원 등에서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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