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완화'로 시민 부담 경감
전국
입력 2025-04-04 18:56:48
수정 2025-04-04 18:56:48
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 전북=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 3월 28일,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노후 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비가림시설이 방수 목적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면 증축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의 지붕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바닥면적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누수 방지 목적의 시설로 보고, 이를 무단 증축으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남원시는 옥상 비가림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기존의 무단 증축 요율인 30~35%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3%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결정은 현실적인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건축 행정 절차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획 | 남원 춘향제] 사상 최대 145만 방문객 기록…2년 연속 100만 명 돌파
-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영웅 안중근' 공연
- 동신고 총동창회, 당구동호회 창립총회 개최
- [문화 4人4色 | 한윤정] 전통이 피워낸 불꽃의 향연, 무주 안성 낙화놀이 축제
- 경기북부, GP철거 후, 주인을 잃은 토지
- [기획Ⅱ]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8월 출격
- 민주당 민생소통추진단 광주·전남 5만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 공영민 고흥군수 "해상자율방범순찰대 대응역량 강화 기대"
- 순창군 "군민 안전 최우선"…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 논의
- 순창군, 대한민국 소프트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사상 최대 145만 방문객 기록…2년 연속 100만 명 돌파
- 212월부터 해외파생상품·레버리지ETP 투자자들 사전교육 의무화
- 3생활밀착형 자영업체 급감·매출 감소…경기침체 속 구조변화 가속화
- 4한경협 27일 '사이버안보 세미나' 개최…안보 차원 사이버사고 대응 논의
- 5신한금융, 저탄소 전환 관리체계 구축..."전환금융 제도화 본격 추진”
- 6환율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원화 가치 2.45% 상승
- 7쿠팡, 국내 중소기업 대만 시장 진출 원스톱 지원한다
- 8포스코그룹 첫 LNG 전용선 도입…'HL 포르투나' 하반기 본격 운항
- 9무보·美 한인은행 손잡고 韓기업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박차
- 10공모주 시장 훈풍 기대감 상승…새내기株 이달 평균 110% 올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