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으로 학교 학사일정도 변경 불가피
문화·생활
입력 2025-04-05 10:20:55
수정 2025-04-05 10:21:08
고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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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등 앞서 정한 재량휴업일·등교로 변경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각급학교 학사일정에도 변경이 예상된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새 학기 시작 전인 올해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정했다. 당시 대부분의 학교는 급식 노동자 등이 쉴 수 있도록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나, 주말을 포함해 4일간 휴식이 가능하도록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파면 선고로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대선 투표일과 함께, 앞서 지정한 재량휴업일까지 휴업할 경우 자칫 수업일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학교가 조기 대선일에 휴업하고 애초 지정한 재량휴업일은 정상 등교하도록 학사일정을 바꾸기로 했다. 수원시 한 초등학교는 학기 초에 재량휴업일을 5월 1일로 안내했지만 조기 대선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학사일정 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사일정을 정한 사례가 많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도 5월 1일 재량휴업일을 수업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다만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이미 1학기에 조기 대선일을 비롯한 임시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일로 투표율 제고와 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초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6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질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이다.
그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한 교사는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하루를 선정하면 되는 만큼 꼭 6월 3일에 선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그날은 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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