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외국인 고액·상습체납자 비자 제한…강력 징수 나서

전국 입력 2025-12-16 21:22:37 수정 2025-12-16 21:22:37 이경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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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체납 특별 징수 기간' 운영

군산시 청사 전경. [사진=군산시]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 군산시가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세금 징수와 체납관리를 위해 '2026년 외국인 체납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시의 외국인 체납은 등록 외국인 10,200여 명 중 1,221명, 총 금액은 2억 700만 원에 해당하며, 그 중 자동차세가 51%, 재산세가 12%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순이며, 시는 납부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해 이들 국가의 언어와 영어로 번역된 체납 안내문 및 납세 홍보 자료를 제작·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센터 지원과 외국인 주민 명예 통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체납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전용 보험 및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기존 방식에 더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법무부로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내·외국인 간 차별없는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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