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사용 이력 의무화' 게임법 개정안 나와
경제·산업
입력 2025-04-08 10:22:16
수정 2025-04-08 10:22:16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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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게임이용정보 요청시 제출 의무
개정안은 게임사가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획득한 결과물 정보를 최소 3년 이상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과거 확률형 아이템 사용 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현재도 일부 국내외 게임업체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전면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확률 검증을 위해 다른 사람이 게임사로부터 제공받은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자체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이 변동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용자가 서버 접속·아이템 거래·대화 기록 등 게임을 이용하면서 생산한 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면 게임사가 이를 제공하게끔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 간에 분쟁 발생 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게임산업법상 확률정보 표시의무 관련 조항을 개정,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을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게끔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병기 의원은 "많은 게임 이용자가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며 과거와는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지만, 법률은 변화한 인식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게임 제작자, 전문 유튜버, 이용자 등과 폭넓게 소통했고, 앞으로도 이런 입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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