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대한전선에 '특허소송' 최종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5-04-09 08:35:52
수정 2025-04-09 08:35:52
김혜영 기자
0개
대한전선, LS전선에 15억원 배상 확정
양측 상고장 미제출…5년8개월 '특허 소송' 마침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내판 ‘지브리풍’ 언제쯤…규제에 갇힌 네이버
- 포스코이앤씨, 또 사망 사고…안전시스템 ‘실종’
- ‘10년 적자’ 컬리…해법 없는 김슬아
- 적자 지속 ‘티맵’, IPO 약속 기한 지킬까
- 기아 EV3 ‘세계 올해의車’ 선정…현대차 “韓美공장 풀가동”
- [단독] "미디어산업 OTT 전환에"…태광그룹 티캐스트, 자체 제작 중단
- 마사회, 말박물관서 박현의 ‘비스타-전망’ 개막
- 빈체로카발로, 스프린터 시리즈 두 번째 관문 정복
- TYM, 북미 고객 초청 행사 성료…"美 시장 경쟁력 강화"
- 마사회 말수의학 연구, '경주마 腱질환 위험요인 연구' 국제 학술지 게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