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대한전선에 '특허소송' 최종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5-04-09 08:35:52 수정 2025-04-09 08:35:5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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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LS전선에 15억원 배상 확정
양측 상고장 미제출…5년8개월 '특허 소송' 마침표

[사진=LS전선]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배선 수단인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의 특허 침해를 두고 벌인 법적 분쟁이 5년8개월 만에 LS전선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양측 모두 특허침해 소송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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