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위해 조사 착수

경제·산업 입력 2025-04-15 08:11:55 수정 2025-04-15 08:12:2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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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약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관세 부과 수순
美상무,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조사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조치로, 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파생제품은 전자제품 공급망을 형성하는 제품처럼 반도체를 포함한 하류 제품 등을 포함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등 수많은 품목이 조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따르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두르겠다는 입장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바 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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