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게임사, 미르2 로열티 8400억 떼먹어"
경제·산업
입력 2025-04-22 10:07:07
수정 2025-04-22 10:07:07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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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승소에도 배상금 지급 회피

위메이드는 경기 성남시 사옥에서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개발하고 있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하고, 2001년 중국 성취게임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미르2'는 중국 시장 출시 이래 대성공을 거뒀으나, 성취게임즈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위메이드 측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벌여왔다.
이후 성취게임즈는 2005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구도는 위메이드 대 성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 구도로 변했다.
2014년부터는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르' 지식재산(IP)을 제공했는데,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위메이드 측의 중재 제기에 2023년 성취게임즈가 15억위안(약 3000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액토즈소프트도 연대 책임으로 이 중 150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거듭된 미지급에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중국 대형 게임사 킹넷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르' IP를 활용한 게임 '남월전기'·'용성전가'·'전기래료' 3종에서 지급해야 할 로열티 수수료를 떼먹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ICC 중재를 통해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남월전기'에 대해 960억원의 미지급 로열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으나, 중국 법원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용성전가'에서는 3400억원, '전기래료' 에서는 1000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킹넷 측은 이 과정에서 매출 수익을 회사 일부로 유출하는 등 고의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해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 게임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에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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