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승강기 회사...안전점검 2인 1조 요청에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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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28 09:53:16
수정 2025-04-28 09:53:16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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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점검, 승강기 안전사고 불안감 증폭
산업안전보건기준, 2명 이상 구성 점검반 규정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국내 한 엘리베이터 회사가 승강기 안전점검에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2인 1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엘리베이터 회사는 1인 점검 경우를 인정하면서도 2인 1조 점검에 대해서는 승강기 업계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차이가 있다고 알려왔다.
28일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엘리베이터 회사는 승강기 설치 뿐 아니라 후속 관리에 대한 점검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 안전관리 직원들이 매달 1~2회 안전점검을 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에는 2인 1조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칫 점검원들이 큰 재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홀로 점검하던 노동자가 25층 승강기 위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는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는 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A엘리베이터 회사는 2인 1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1인 점검을 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나왔다.
해당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이 2인 1조 규정을 지켜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것이다.
A엘리베이터 회사에 오래 근무한 B씨는 제보를 통해 매달 안전점검을 하고 써야 하는 점검일지에 두 명이 확인 날인을 해야 하지만 한 명이 두 명의 날인을 오랫동안 해 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한 사람이 안전점검을 하였음에도 점검일지에는 두 명의 날인을 하였다고도 했다.
엘리베이터 회사가 2인 1조 규칙을 묵인한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 회사가 승강기 대당 안전점검비로 받는 보수료는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점검을 많이 할수록 수입 구조가 커지는 구조다.
B씨가 맡고 있는 지역의 한 달 점검 승강기 대수는 1400여 대로 평균 보수료를 17만 원으로 잡았을 때 2억 5천만 원 정도다. 2인 1조로 진행했을 때는 700대 정도로 단순 계산하면 그 절반이 수익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B씨는 “매달 2인 1조 한 팀이 7대 정도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 점검일지를 꾸며서라도 1인으로 하면 두 배 이상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묵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2인 1조 규정을 지켜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묵인 당했다”면서 “회사는 원칙으로 2인 1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1인 점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엘리베이터 회사는 “원칙적으로 2인 1조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현장 여건과 작업 내용에 따라 부득이하게 1인 점검을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승강기 2인 1조 점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도입 초기부터 승강기 업계와 행정안전부의 입장 차이가 있던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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