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나이 39세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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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30 17:00:33
수정 2025-04-30 17:00:33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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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는 188,235명에서 251,902명으로 늘어납니다. 추가 예산은 약 3억 1천2백만 원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후 적용될 계획입니다.
연령 확대에 따라 35~39세 청년도 수강료·응시료 및 전월세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등 청년층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 간 상생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맞춤형 정보 제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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