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나이 39세로 늘어난다
전국
입력 2025-04-30 17:00:33
수정 2025-04-30 17:00:33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는 188,235명에서 251,902명으로 늘어납니다. 추가 예산은 약 3억 1천2백만 원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후 적용될 계획입니다.
연령 확대에 따라 35~39세 청년도 수강료·응시료 및 전월세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등 청년층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 간 상생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맞춤형 정보 제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 치유의 숲' 전북 웰니스관광지 선정
- 2장수군-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개최…지역발전 전략 집중 협의
- 3남원경찰서, 춘향제 맞이 경찰 홍보 부스 운영
- 4임실군,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 대비 평균 0.87%↑
- 5임실군, 관광 지원 확대…"임실 방문의 해, 반드시 천만관광 달성"
- 6순창군,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7순창군, 키즈 테니스 페스니벌 등 3개 신규 대회 유치 확정
- 8이복현 "신뢰 회복이 금융 선진화 출발점"
- 9"트럼프 못 믿겠다"…달러 피해 엔으로
- 10양종희 KB금융 회장,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금융권 유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