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ASF 영업손실" 보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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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2 13:18:43
수정 2025-05-02 13:18:43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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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9일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듬해 2월, 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린 상황.
윤종영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정작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는 상황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을 분담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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