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단독주택 건축규제"...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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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2 13:19:15
수정 2025-05-02 13:19:1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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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변경안에는 실질적으로 체감가능한한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은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완화 등입니다.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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