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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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2 15:17:44
수정 2025-05-02 15:17:44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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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5월부터 ‘2025년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다수 문제제기 되어 왔던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의식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지자체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5월~6월, 9월~10월 연 2회입니다.
동물복지과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이라는 법적 의무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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