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무료 수강 지원
전국
입력 2025-06-02 10:12:46
수정 2025-06-02 10:12:46
나윤상 기자
0개
오는 11월까지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6종 수강 지원
온라인강의 무료 제공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북구는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등 6종의 법정 의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영세 중소기업에게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완화와 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다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11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인 HRDe인재개발원에서 상시 운영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다만 산업안전 보건 교육은 참여 인원이 150명으로 제한되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업별 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북구는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에서는 북구청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HRDe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중소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kncfe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우주항공 복합도시’ 밑그림 도출…특별법 제정 ‘절실’
- 임실군, 51억 투입…전 군민 민생지원금 20만 원 지급
- 이상익 함평군수, ‘0원 규제혁신’으로 전국을 바꾸다…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견인
- 목포시의회, 목포대·순천대 통합 찬반투표 부결에 유감 표명
-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도 정기인사 단행… 정책 연속성과 추진력 강화에 중점
-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제22기 차석부회장으로 위촉
- 포항교육지원청, 학생들이 전하는 따뜻한 마음 '사랑의 쿠키'로 전해요
- 영천시,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시군 평가 ‘대상’ 수상
- 영천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 우수상 수상
- 영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