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무료 수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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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02 10:12:46
수정 2025-06-02 10:12:46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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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6종 수강 지원
온라인강의 무료 제공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북구는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등 6종의 법정 의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영세 중소기업에게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완화와 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다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11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인 HRDe인재개발원에서 상시 운영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다만 산업안전 보건 교육은 참여 인원이 150명으로 제한되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업별 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북구는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에서는 북구청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HRDe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중소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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